이번 자금지원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업 제한을 감내하는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7만7000여 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영업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이다.
코로나극복 긴급자금은 업체당 기 보증 포함 1억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사정 없이 1000만원 동일금액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2년간 연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최대금리를 3.2%내외로 제한한다.
특례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0.5% 내외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한도심사는 생략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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