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운영이 제한된 피해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긴급히 조성한 자금이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학원 등을 포함한 집합 및 영업제한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로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한도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재단에서는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수수료 감면(1.2%→ 0.5%)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기로 했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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