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개소에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81건), 과태료부과(42건), 공사중지요청(6건), 수사의뢰(5건)했다.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식대상 수목을 훼손한 지개~ 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요청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미실시한 산업단지 5개소는 고발조치했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25건),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6건), 조치명령 미이행(5건) 등 위반 사업장 3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소각시설, 터널폐수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사업,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조성 미흡, 차량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야간공사 시행 등 협의내용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59개소에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위반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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