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서 AI 의사환축 발생…긴급 예방적 살처분 시행

경남 거창서 AI 의사환축 발생…긴급 예방적 살처분 시행

해당농장 포함 3Km내 살처분, 10Km내 이동제한 조치

기사승인 2021-01-10 22:35:18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지난 8일 경남 진주시에 이어 거창군 가조면 소재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도 AI 의사환축(H5항원검출) 발생했다.

H5형 확인에 따라 경남도는 거창군과 함께 살처분전문업체와 공무원 등 40여명을 동원해 해당농장 포함 인근 3Km내 사육중인 111농가 6만6000여 수에 대해 10일 중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9일 23시경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도축 출하전 예찰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축산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10km 방역대내 가금류 530농가에서 사육 중인 23만6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방역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매일 농가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 AI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추가방역 강화 조치사항으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 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방역대 내 100수 미만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10일 긴급영상회의를 개최해 시·군 및 방역기관의 주요 방역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해 신속히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경남도는 농가역학조사를 통해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하게 되며, 11일경 나올 전망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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