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838번 확진자 A씨는 지난 5일 인후통, 1월 7일 발열, 오한 증상 있어 9일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2159번 확진자 B씨는 1월 6일 감기 증상으로 지난 9일 부산 사하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진주시 종교시설에 방문해 강의를 했고 B씨도 지난 3일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오후 2시경 남양주시 보건소와 부산 사하구 보건소에서 진주시로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이첩돼 오후 4시경 현장 방문,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방문자 180명의 명단을 확보해 시설 체류자 29명과 참여자 3명 검사결과 29명은 양성, 1명은 음성, 2명은 검사 중이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식당 외 4곳을 방문했으며 현재 역학 조사 중이다.
상봉동에 있는 A종교시설에 대해서 그 동안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12월 말부터 지도 검검해 왔다.
A종교시설은 수차례 지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함에 따라 지난 12월 29일 비대면으로 할 것을 경고하고 30일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명 초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지난 5일 경찰과 함께 신도들을 강제 해산 조치했고 외부로부터 시설 방문도 철저히 차단시키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종교시설은 미등록 종교시설로 신도수가 약 80명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진주시와 타 지역 등 외부로부터 출입자는 약 180명으로 진주시는 이들에 대한 전수 코로나19 검사 조치 중이지만 시설 방문을 부인하거나 연락두절, 휴대폰 전원 차단 등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11일 중으로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토록 행정 명령을 발령했으며, 11일 0시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해당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했다.
오는 12일 0시부터 오는 18일까지 1주일 간 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진주시는 이번에 종교시설에서 집단 발생함 따라 부득이 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일주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종교시설 방문자가 현재 검사에 순응하지 않고 동선파악도 용이하지 않는 만큼 접촉한 사람들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문자 검사 접촉자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종교시설의 특성상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접촉 가능성을 대폭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게 됨을 깊이 양해해 주기시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금지 조치된다.
이와 함께 결혼식과 장례식을 포함한 50인 이상의 모든 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식당의 경우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며,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중소슈퍼(300㎡ 이상) 등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11일 현재 진주시 누적 확진자 313명 중 완치자는 189명이며 자가격리자는 951명이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