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한다.
유기물 중 90% 이상 측정)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을 산화할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TOC) 도입으로 인해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설치,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하여 하류지역 지자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새로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지자체는 상수관망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에게 관망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 따라 1~2명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상수관망 관리·운영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 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됐으나 그 대상이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인 거점소독시설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되어 해당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확대된 시설은 올해 6월 30일까지 오염저감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이로 인해 제출서류가 감소하고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4)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할당받은 양 이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 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따라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미리 구매해 초과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반면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 배출허용총량을 판매할 수 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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