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생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되면 8일 진주시, 9일 거창군에 이은 3번째 발생이다.
‘H5형’ 확인에 따라 경남도는 고성군과 함께 살처분전문업체와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해당농장 포함 인근 3km내 사육중인 69농가 6만9000여 수에 대해 12일 중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11일 22시경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도축 출하 전 예찰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축산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10km 방역대내 가금류 510농가에서 사육 중인 29만7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방역전담관을 파견하는 등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매일 농가 주변 생석회도포 여부, 농가 내부 소독실시 여부, 방역시설 구비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제적 AI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3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추가방역 강화 조치사항으로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가금 유통을 금지하고, 방역대내 100수 미만의 소규모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고, 개별농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발생지 인근 주변도로 통제초소 추가설치, 농가와 철새도래지 주변을 매일 소독실시하는 등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한편 H5형 확인에 따른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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