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외 지역이었던 합천군은 주민들의 숙원인 내년 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합천군, 한국가스공사, 지역도시가스공급사가 협업하여 공급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대표적 장치산업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가스배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돼야 가능하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합천군~고령군 주배관 20.28km의 주배관공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70% 정도며, 율곡면 율진리에 공급기지(관리소) 부지를 확보해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기지(관리소)를 건설하고, 공급배관 및 공급기지간 연결공사를 완료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도시가스사에서도 합천읍 일원에 공급배관 공사를 추진 중이며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지역은 2021년 11월말에 LH 핫들 임대아파트를 시범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1차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은 합천읍 5개동, 금양·영창·신소양·서산마을, 율곡농공단지, 남정교차로~합천장례식장으로 예상세대수는 4794세대다.
5개년 계획으로 70%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11월말 첫 공급 예정지역은 합천읍 5개동(일부 제외)과 율곡농공단지며, 그 외 공급지역은 2023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합천군이 천연가스 사용시 가구별 연간 연료비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류난방의 경우 약 30%, LPG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은 약20%~50%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시설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적정이윤으로 결정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제성 미달지역 투자 시 손실분의 소비자 요금전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가구별 시설분담금이 약 280만원 정도로 합천군에서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군비 80%정도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군민이 부담할 시설분담금은 평균 4등급 계량기를 기준으로 일반시설분담금 9만640원, 수요가 분담금 44만원을 합해 53만원 정도다.
또한 주택 내 배관은 자부담으로 가스공사업 1, 2급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 자체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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