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하면서 동 지역과 함께 북면·동읍 지역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북면, 동읍 주민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유래 없는 읍·면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 북면 지역 등은 타 지역의 신도시와 달리 일반주택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돼 34평대 아파트 기준 북면은 2억원대 초반, 동읍은 1억원대에 계약될 정도로 분양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수 국회의원실은 이날 북면·동읍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북면, 동읍 지역 아파트의 경우 시내 작은 평수 아파트 전세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내와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토교통부에 조속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및 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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