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 상주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전남도는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및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1차로 124명의 명단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진단검사를 마쳤으며, 추가 39명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중이다.
1차 124명에 대한 검사결과 8명이 양성 판정 받았으며, 접촉자 검사에서 20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8명이 감염된 바 있다.
정부발표 결과 전국 BTJ열방센터 모임명단 중 약 70%가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행정명령과 함께 진단 검사를 촉구하는 긴급재난문자도 보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도내 지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BTJ열방센터를 다녀왔거나 관련 있는 사람은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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