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공석’…성추행↔무고 맞고소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 ‘공석’…성추행↔무고 맞고소

전 여성 의소대원 ‘성추행‧명예훼손’ 고소, 운영위 후보 확정 유보
A 후보, 도 연합회장 취임 막으려는 음해 주장 ‘무고’로 맞대응

기사승인 2021-01-14 11:38:23
▲ 전남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3회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슴.[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가 회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2019년 1월 취임한 제10대 안훈석 도 연합회장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됐지만, 새로 선출된 제11대 연합회장 후보의 자격 적격성 논란으로 임명이 유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도 연합회장 후보 결정을 위한 선거를 실시, 해남군연합회장인 A씨를 후보로 선출했다. 운영심의위원회가 ‘후보’로 확정하면 도지사 임명 절차를 거쳐 도 연합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A씨가 선거 1개월여 전인 11월 18일, 전 여성의용소방대원인 B씨로부터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명이 유보됐다.

전라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도 연합회는 12월 22일 운영심의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도 연합회장 후보 확정 여부를 심의했으나, 고소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사법기관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조사 중인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 결정을 내린 시점’에서 후보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면 후보로 확정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만, 기소가 결정될 경우 후보로 확정하지 않고 재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규정 중 금지 행위로 명시된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와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가 ‘도 연합회장 취임을 막으려는 음해’라고 주장하고 B씨와, 자신이 B씨에 대해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경찰 진술을 한 10여 명을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전남도소방본부와 의용소방대연합회 관계자는 “경찰조사가 길어지면 회장 공석 사태도 길어지는 만큼, 도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기 2년의 전라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전남도 22개 시‧군 의용소방대엽합회장이 모여 호선으로 선출하고 한차례 연임 가능하다.

전남에서는 1만13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등의 소방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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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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