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찰 발 코로나19…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

전남 사찰 발 코로나19…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

영암지역 농업 종사 외국인‧도내 산단 근로 외국인 전수검사도 시작

기사승인 2021-01-18 15:57:45
▲ 영암지역 사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인근 강진지역까지 전파되는 등 확산세가 커지자 전동평 영암군수가 긴급 담화를 발표,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자 진단검사를 호소했다.[사진=영암군]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최근 개인사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전남도가 시설을 폐쇄하고 방문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현재 영암, 나주, 화순 등 지역감염 5명이 추가 발생해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65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지역감염은 603명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서울의 한 거주자가 영암군 삼호읍 관음사에 장기간 머물면서 지난 14일 스님 2명과 신도 1명을 감염시켰고, 신도와 마을 주민 접촉으로 18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이와 함께 강진군 흥덕사 주지스님도 이달 초 영암 관음사를 방문해 주지스님과 흥덕사 신도 2명이 지난 16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영암군에서 고구마 농장을 운영한 광주 거주자가 영암군 도포면 소재 마을 전수검사에서 16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구마 농장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 17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2명이 17일 확진됐고, 나머지 15명은 음성 판정받아 자가 격리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영암군에서 농업과 관련해 종사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전수 검사에 나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 산단 등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영암 관음사 및 강진 흥덕사와 관련해 추가 감염 우려가 있어 시설을 즉시 폐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이 시설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최근 긴급 시행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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