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1개소 당 사업비 5000만원(보조금 50%, 자부담50%) 중 최대 2500만원까지 창업비용(시설 인테리어비, 점포 임차료 등)을 지원해주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4개소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만60세 미만의 여성으로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창업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제2청사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발표심사를 통해 예비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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