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를 진주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50억원을 투입해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250억원의 융자와 이자 차액 보전금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 등으로, 융자한도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7억원 이내로 상환기간은 4년이며, 코로나19로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하락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로 관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반자금 이자 차액 보전율을 지난해보다 0.5% 상향한 2%로 확대 지원하고, 우대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3%를 지원함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금을 작년 33억원 대비 17억원을 증액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우대자금 지원대상 업체의 범위는 최근 4년 이내 수출 참가업체, 바이오산업 제조업체, 실크산업 제조업체, 농산물가공업체, 항공우주산업 제조업체, 세라믹산업관련 제조업체, 코로나19로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로 시는 우대자금(3%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과 전략산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BNK경남, IBK기업, KB국민, NH농협 등 9개 은행 진주시 소재 지점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진주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수출 및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내수 회복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접수를 우선적으로 받으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공고된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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