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2월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예약을 하고,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로 협약 금융기관(43개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시에서 대출이자의 2.5%를 1년간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이며 1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