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은 지난 29일 석유운반선 A호 선장이 외국인 선원 W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마산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함에 따라 함정·민간구조선, 헬기, 구조대 등을 동원해 해상과 수중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해안가 수색도 실시해 왔다.
실종자는 사고 3일만인 31일 13시50분 실종위치로부터 약 4.8해리 떨어진 잠도 인근 해안가에서 민간 어선 B호(1.42톤, 연안복합)의 선장이 발했으며, 창원해경 구조대에서 변사자 수습 결과(신분증 사진과 대조 후) 실종자로 판명됐다.
창원해경은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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