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 새단장(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임차인이 주변시세 대비 반값에 주택을 임차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는 사업비로 1억9500만원 편성해 총 1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통해 2018년~2020년까지 총 28동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의무임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또한 대상자 확정 후 임대인·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연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는 다음 주부터 올해의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연중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 건축담당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시‧군 공모 및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신청된 주택을 현지조사 한 후 선정하며, 지원액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은 2~4년 조정 가능하다.
임차인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3월경에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노후주택의 불량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어촌의 빈집은 귀농·귀촌인에게, 도심지의 빈집에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맞춤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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