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월 11일 조직개편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체납관리과’를 신설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집중 관리를 비롯해 압류한 채권 등의 권리분석과 은닉재산 추적 등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체납관리과에서는 울산 소재 법인의 법원공탁금을 2019년에 압류한 사실을 알게 됐고, 창원지방법원 통영법원에 문의한 결과 채권추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후 공탁금을 배당 신청한 결과 체납금액 전체인 1억34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또한 체납액이 3800만원인 폐업자의 소유 토지 중 등기부를 조회하여 화폐개혁이전인 1959년에 근저당 설정된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에 문의한 결과 저당권에 관한 관련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매를 진행키로 했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은 자주재원의 확보인 만큼 거제시는 향후에도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체납팀과도 협업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면밀한 분석 및 은닉재산 추적등을 통해 세입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 등으로 지역경제와 가계가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소액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 등으로 숨퉁을 틔우고,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신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곧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재원이 될 것”이라며 “체납자들의 자발적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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