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인증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최근 거리두기·식문화 개선 실천 등을 준수하게 되면 가점이 부여되는 항목도 추가돼 진행 중이다.
김해시는 영세한 업소의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절차를 돕기 위해 신청업소에 한해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증원에서 위생등급제 평가자 교육을 받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컨설팅비는 전액무료로 진행된다.
위생등급제 업소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가 면제되며, 음식문화개선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우선으로 지원 받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해시는 지난해 184개소가 신청해 113개소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고, 현재 173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김해시는 올해 우선구역으로 선정된 관내 휴게소 5곳과 도서관 4곳 내 43개소 대상으로 전체 지정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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