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경남경찰,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기사승인 2021-02-02 18:04:54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경찰청장(청장 남구준)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18개소(한시12, 상시6)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해 10일('21.2.5.~2.14.)동안  9시부터 18시를 기본시간으로 하며, 시․군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해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로 교통관리하고,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