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해 10일('21.2.5.~2.14.)동안 9시부터 18시를 기본시간으로 하며, 시․군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과 관련해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로 교통관리하고,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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