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무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청년이 공제 가입 후 기업에 근무하면서 2년에 걸쳐 본인부담금 300만원을 2년에 걸쳐 적립하면 정부가 동시에 900만원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을 해당 청년에게 지급한다.
2020년까지 운영된 3년형은 올해 폐지됐다.
2020년 8월 이후 채용된 근로자 중 만15세~34세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중 상기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청약신청이 이뤄져야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이력이 있는 청년이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사업주 귀책으로 인해 공제 가입했던 기업에서 퇴사 후 6개월 안에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다시 가입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참여자격 기준 심사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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