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 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설계인증과 시공인증 두 종류로 구분해 인증한다.
설계인증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이며 시공인증은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 부여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 안전총괄·관리부서에 방문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민간건축주들이 인증을 신청하면 내진성능평가비용의 90%(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의 6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설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한도가 500만원이었던 인증수수료를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조금은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평가비용을 선지급, 인증완료 후 인증비용을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더불어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 건축물이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일부(5% 이내)를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진에 안전한 도시 울산’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