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굴 등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수출 중단 등 심각한 지역 경제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전국 패류생산의 75%를 차지하는 경남도 5개 지정해역(한산‧거제만, 자란만‧사량도, 미륵도, 창선, 강진만) 내에서 통항하는 선박 및 해상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분뇨 등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분뇨오염방지설비 정상작동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는 파출소·경비함정을 통한 육ㆍ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항공 순찰을 실시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및 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년 통영해양경찰서는 선박 250척, 해상공중화장실 1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총 6건(과태료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 지도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양환경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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