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487만6290원)인 가구다.
장제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가 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집중 홍보 및 신청기간을 운영해 한 명도 빠짐없이 대상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위로금 지원 신청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 후 4월부터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장제비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하면 유가족 신청을 통해 일시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시행된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관련자와 함께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정했다.
한편 부마민주항쟁은 경남 일원(부산‧마산 및 창원)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항거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2019년 9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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