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의령문화원(원장 성수현), 의령청실회(회장 김점진) 등 주관단체와 사전 협의 후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 및 군민 안전을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읍·면 단위의 정월대보름 행사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난해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한 데 이어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과 지역 감염자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직시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의령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오는 3월10일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서면조사로 실시하며, 주요 조사대상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 중인 사람으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며, 공고 기간 내 생존이 확인된 경우 재등록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령군,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가 신청 대상이다.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농지전용 신고·허가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제외대상이다.
신청농가는 5월 31일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기능 및 형상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과 지급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 오는 10월에 ㎡당 50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의령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경상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중단 등 문화 활동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1.2.8.)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령군이고,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의령군 문화관광과)이나 이메일로 접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고시공고나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