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귀가 차량 운영사업’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면 단위 야간 귀가 버스 운행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관내 11개 면을 동부권(가조·가북), 서북부권(고제·북상·위천·마리), 남부권(남상·남하·신원), 북부권(주상·웅양) 등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5대 차량이 12월(방학 기간 제외)까지 운행한다.
이용 대상은 면 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이용 학생 자부담은 월 1만 원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는 자부담이 면제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읍을 제외하고 면 단위 학생들은 야간학습 후 귀가하는 데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에도 야간 귀가 차량을 운행하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야간 귀가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소지 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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