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펫티켓(애완동물·펫+에티켓)’ 준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는 목줄 없이 서 있는 강아지 사진과 함께 ‘개 목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개가 너무 짖어 무섭다. 자주 산책 나오시던데 목줄 부탁드린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아이들도 피하려고 차도로 걸어간다”고 했다.
견주로 보이는 작성자는 “사람 없을 때 잠깐 풀어준 것뿐인데 사진을 왜 찍냐”며 “가만있는 강아지한테 와서 사진 찍으니 짖는 거다. 우리 강아지들 노는 데 와서 못살게 굴지나 마라”는 답글을 남겼다.
견주의 주장은 공분을 일으켰다. “동네에서는 사람 없어도 목줄이 필수 아니냐”,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지킬 건 지켜라”, “소형 강아지도 물리면 아프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모든 견주가 욕먹는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은 펫티켓을 지킬 의무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외출 시 모든 반려견의 목줄 착용은 의무사항이 됐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일부 견주들이다.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입마개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는 둘도 없이 예쁜 반려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협이나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탓이다.
지난 2019년 경기연구원 자료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관련 제도를 숙지하며 준수하는 수준은 50% 안팎으로 나타났다. 또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에 36%, ‘반려동물이 타인을 상해할 시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44.5%가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미비한 펫티켓 인식은 ‘개 물림 사고’로 이어졌다. 통제를 벗어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사고로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수는 2368명이다. 하루 평균 6명이 넘는다. 지난달 28일에는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일대 산책 중이던 한 남성이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공격당해 큰 상처를 입었다. 2019년 12월 청주에서는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행인을 물어 견주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는 반려동물 공공 예절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의식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관련 사고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목줄·입마개는 나와 이웃, 반려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장치다. 공공장소에서만큼은 습관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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