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0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정부합동 특별 수사본부 내에 인천·경기남·북부경찰청 등 3개청에는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에 경남경찰청도 광역수사대장(총경)을 전담수사팀장으로 총괄팀(3), 수사팀(20) 분석팀(9)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해 본격적으로 단속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경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