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경남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경남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1-03-16 16:18:46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7일부터 경남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스포츠 비리 예방을 위해 ‘경남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남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남도, 경남도체육회, 경남도 장애인체육회 누리집을 통해 개설된다.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체육계의 각종 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체육활동의 인권침해,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모든 불공정 행위를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실명이나 익명 모두 가능하다.


경남도는 경남도체육회, 민간조사원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해 신고사항을 공동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실질적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6월부터는 도내 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 

지도자와 선수들 간, 선수와 선수들 간 성추행, 성폭행, 폭언, 따돌림 등 인권침해 경험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경남도체육회와 협업으로 인권향상 교육도 병행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기관과 연계한 팀별 찾아가는 인권향상 교육, 권역별 통합교육 등을 통해 스포츠현장에 발생하는 신체적, 언어폭력 사례 등을 공유해 인권 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코로나 사각지대 소상공인 200억원 특별융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융자지원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1년간 연 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연 1.9% 내외의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며 정부나 지자체 정책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숙박업 등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전액보증서 발급과 한도심사 간소화 등 특례조치를 실시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특별융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자금상담 예약은 3월 17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