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기사승인 2021-03-17 16:18:10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주최하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가 주관하는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과정’이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8주 동안 운영된다.

남북경협 전문가 양성과정은 남북경협사업과 평화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확산하고, 향후 남북경협 재개 시를 대비하는 경제인·공공부문 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과정은 평화경제, 북한의 경제·사회·문화, 남북경협기업 운영사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돼 있다.

강의는 경남연구원 1층 세미나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의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대면강연과 비대면 강연(Zoom)을 병행해 진행된다.

교육대상은 남북경협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관계자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개성공단 재가동시 현장 견학 기회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입주·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은 경협실무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투자 관련 정보 제공,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주관의 각종 남북관계 세미나 및 학술회의 초청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산 공익직불제' 신규 3종,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3월부터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3가지 신규 수산 공익직불제를 추가 시행한다. 

신규로 시행되는 수산 공익직불제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친환경인증, 배합사료)이다.

어업인에게 도서지역 거주, 어촌계원 자격 이양,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친환경수산물 인증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1.3.1)됨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 생산, 수산자원보호 및 어촌활력증대 등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524억원을 투입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에게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의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정액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하게 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의 감소된 매출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도내 어업허가가 유효한 1만3850척(연안 1만3065, 근해 785) 중 연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며,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감척,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의무 중 2개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지급규모는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2톤 이하 소규모 어선은 1척당 연 150만원,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체계 확립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배합사료 직불금과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 직불금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배합사료 직불금은 생사료 대신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 검정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어가당 최대 2억9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사료 1포대(20kg)당 5420원~1만2390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는 넙치류, 강도다리, 조피볼락과 돔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이며, 오는 4월 15일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지원단가 및 배합사료 사용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매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 직불금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보전을 위한 것으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육상양식업)하면 된다.

품종별․인증종류별 면적당(ha) 지급단가(53만 원~2억7300만원/ha)에 따라 어가당 최대 60ha의 한도 내에서 3~5년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2014년부터 추진해 2020년까지 8825어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연안 7개 시․군 56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925어가, 6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작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연 7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상생공제사업, 청년고용유지 효과 '톡톡'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경남상생공제 사업'에 대한 청년일자리 고용환경모니터링 결과, 가입 청년의 2년 이상 근속률이 63.8%로 나타나는 등 공제 사업의 청년고용 유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한 2년 연속고용유지율 38.2%보다 25.6%p가 높은 수치다.

경남상생공제 사업은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고용장려금 사업이다. 


기업에게는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형 공제(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 1인당 150만원(5명 내)의 기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정부형 공제 만기 이후 1년 이상 추가 재직 중인 청년에게는 1인당 60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형 공제 만기금(2년) 1600만원과 청년적립금 200만원, 청년지원금 600만원을 합해 24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청년이 희망하는 청년일자리사업 및 청년친화 고용생태계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14명으로 청년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8년 ‘경남상생공제 기업지원금’ 수혜사업장 302개와 청년지원대상자 527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점검을 실시했다.

퇴사한 청년을 추적조사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방식도 병행했으며, 사업장 205개사(응답률 67.9%)와 청년 287명(54.4%)이 응답했다.

조사결과 상생공제 가입 청년의 2년 이상 근속률은 63.8%였다. 여성(64.7%), 대졸(71.1%), 100인 이상 기업(72.1%), 서비스업(70.9%)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다만 응답자 중 44.5%는 향후 2년 이내 퇴사 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퇴사사유로 낮은 임금(48.1%)과 근무환경 및 기업문화(18.5%) 등을 꼽았다.

‘공제가입이 근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조사 응답 청년 287명 중 134명(46.7%)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약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103명(35.9%)에 달해 공제가입이 청년 근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향후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장기적 고용유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복지, 조직문화개선 등에 획기적인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청년친화적인 기업 생태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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