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화 창원시 감사관은 1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음정근린공원 토지 등 보상관련 특정감사와 관련해 토지보상 현장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 감사관은 "현장실사 결과 해당 토지의 지장물인 감나무는 500주에서 현장 258주(감242), 단풍나무는 400주에서 243주(감157), 쥐똥나무는 200주에서 286주(증86)로 확인돼 지장물의 수량이 잘못 조사돼 이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 약 6000만원 정도가 과다지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법⋅부당하게 지장물건 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용역업체가 지장물 현장조사를 위해 해당 토지를 수차례 방문했으나 출입구가 잠겨있어 출입이 어려웠고,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한 지 7일이 경과된 후 토지소유자 관계인로부터 연락이 와 2020년 6월 17일 현장에서 만났다고 설명했다.
당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입회해 토지 및 물건조사를 진행했고, 주요 지장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구조 및 규격 등을 실측해 조사했으나 이중 감나무 등에 대해 입회인들이 알려준 수량(감나무 450주, 단풍나무 400주)을 신뢰해 조사서에 기재해 조사를 완료했고 덧붙였다.
이후 2020년 9월 25일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사와 함께 현장을 다시 방문했고, 이때 역시 현장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들이 입회해 함께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며, 입회인들이 감나무에 대해 감나무 500주가 식재돼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1993년에 작성된 서류를 제시했고 이를 반영해 최종 감나무 500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하게 부실조사를 한 용역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잘못된 과지급 보상금을 회수조치 하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정감사 최종결과는 현장실사가 모두 끝나는대로 밝힐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는 시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음정근린공원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 지역언론과 시의원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17일부터 감사관 주관 특정감사반 3개반 36명으로 구성해 특정감사를 착수했다.
특히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의 적정성 여부 확인은 2개반 28명이 현장실사를 통해 보상의 부풀림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음정근린공원 전체 지장물 보상물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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