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거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발동

기사승인 2021-03-21 11:42:31
[거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권유를 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3월24일 0시부터 4월6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시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감염전파를 가장 빠르게 차단하는 방법이며 검사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했다.

주말 동안(3월20~21일) 대우조선해양 오션플라자 3층 체육관에서 10~17시까지, 거제시 체육관에서 9~17:30까지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조선소 종사자의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거제 소재 1개 조선소에서는 우리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주말 양일 간 전 사업장을 폐쇄조치했다.

관내 5개소 선별진료소 (거제시 체육관, 옥포1동 수변공원, 대우병원, 백병원, 맑은샘병원)에서 조선소 내 동선 노출자(식당, 샤워장) 59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20~21일 2일간 추가로 4800여 명이 검사 예정으로 누적 인원은 총 1만700명이다.

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이라도 근육통, 인후통, 발열 등 감기 증상 및 불편감을 느끼실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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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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