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4월 1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사승인 2021-03-31 18:45:55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남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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