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C업체는 모래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경계에 설치된 방진망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했다.
#경남 소재 D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돼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부산‧울산‧경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대기환경법령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방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미이행한 업체 등이다.
환경청은 이들 업체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의 일환으로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별점검을 4월부터 5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이호중 청장은 "최근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