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양산경찰서는 양산, 울산 지역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7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D씨 등 2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2월 말경, 임대한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공범모집, 사고야기, 보험처리 및 교육 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SNS에 일당 30∼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범자(운전, 동승)를 모아 2021년 2월부터 한 달여간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
특히 이들은 향후 수사에 대비 공범자 명의로 차량을 대여한 후 주범 B가 고의사고를 내고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는 한편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둘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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