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총 527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2명 전원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23)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했다.
경남지역의 사이버 사기 범죄는 2018년 7167건, 2019년 1만82건, 2020년 1만2552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인터넷․모바일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 사이버사기 범죄의 매개가 되는 접근 채널(SNS 등)의 익명성 강화로 인한 추적의 곤란 등이 이유"라며 "사이버범죄는 겉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범죄대처(예방)능력이 어떤 범죄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이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시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에 주의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등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 신고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 ‘안전거래’를 빙자한 가짜 사이트 유도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안전거래'를 사용할 시 반드시 URL, 사이트 형태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