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구역획정 조례 처리 여부

[의회소식]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회…구역획정 조례 처리 여부

기사승인 2021-04-21 15:52:44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1일 제103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7일까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건의(결의)안을,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한다.


5분 발언에 앞서 박선애 의원(경제복지여성위원회)은 최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장애인 단체의 기자 회견에 대해 신상발언했다.

이어진 5분 발언은 ▲한은정 의원의 ‘마산해양신도시,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자’ ▲구점득 의원의 ‘시정 대전환을 요청합니다’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 부동산 투기 대책과 전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수사의뢰를 촉구한다’ ▲최희정 의원의 ‘창원형 버스준공영제’의 선도적모델 형성 준비와 안심하고 승차하는 ‘승차벨 설치’에 관한 제안 ▲최영희 의원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관련 실태 조사와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요구권 존중을  창원시에 주문한다’ ▲김상찬 의원의 ‘대형화재 대비한 공동주택 안전 시스템 구축’ ▲박성원 의원 ‘독립지사 허당 명도석 흉상 겸 시비 건립에 대한 제언’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나섰다.
  
또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창원특례시 참여 건의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등 3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치우 의장은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로 앞으로 열릴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층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가결'

21일 이영실 경남도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됐다. 

본회의 통과를 남겨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이 13번째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의 제정으로 경남의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노동법규, 학생 스스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교육할 근거가 마련된다.

노동현장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당사자가 노동 의식을 함양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조례는 노동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남의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각 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남도의회⋅경남 10개 수협,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력규탄 

경상남도 수협장협의회 소속 10개 지역 도내 수협장과 수협중앙회 경남본부장은 21일 경상남도의회 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을 결정한 일본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장규석 부의장, 이종호 부의장, 심상동 운영위원장,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경남도민과 어업인을 대표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관내 수협조합장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방사능 기준치를 충족하는 오염수는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신뢰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자명한 상황으로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어업 등 해당 산업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김하용 의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방류 결정이 철회 될 때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일본정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1일 본회의 산회 후 시의회 정문에서 창원시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했다.

시의원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또한 일본은 삼중수소는 방류기준치 이하로 희석하고, 방사성 물질은 재정화해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국 이익만을 앞세운 허무맹랑한 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치우 의장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강행한다면 수산 산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창원시의회, 지방의회부활 30주년 기념행사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21일 제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30년의 창원시의회 발자취를 되돌아 보며 의원 개인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 축하와 다짐을 적은 스티커를 화분에 붙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되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중단됐고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간 창원시의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창원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창원시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왔다.

이치우 의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시민들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 실현 등 자치분권 2.0 시민주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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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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