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병희 의원의 신상발언(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참여를 촉구하며)과 이종호 의원 등 8명의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이종호 의원(김해2) 장사시설 개선과 관련해 ▲박문철 의원(창원6)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부터 살펴야 ▲신영욱 의원(김해1) 관급자재 가격, 점검이 필요합니다 ▲김진기 의원(김해3)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김해에서 창원으로 왜 가야합니까? ▲원성일 의원(창원5) 경남의 고교학점제 준비, 학교 공간 재구조화부터 시작하자 ▲남택욱 의원(창원4) 코로나 시대에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촉구하며 ▲신상훈 의원(비례)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위안부 피해 부정’ 규탄 ▲이상열 의원(양산2) 다문화교육, 앞으로 한 걸음 더 등이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동남권 광역 연합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건의안 6건을 포함해 총 3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38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경남도의회,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정동영 대표의원(통영1)이 대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에는 경남은 전국 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굴 패각처리에 대한 비용이 어업인들에게 가중되고 있어 굴 패각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이상일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 처리에 대한 부담이 모두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어촌지역 곳곳에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이 관계법령 미비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고, 이로 인한 악취‧오폐수의 발생과 비위생적인 처리로 도민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제도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의장,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각 정당 대표,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황재은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전까지 단순히 권고적 성격으로 인식돼왔던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정책으로 개선․추진하기 위해 앞으로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조례안을 발의 예정인 황재은 도의원의 '조례안 제안 배경 설명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한미영 경상남도 여성정책과장의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추진사항과 개선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허은희 연구원은 앞으로 경남도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운영방향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와 정부홍보사업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재은 도의원은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적을 보면 연간 1회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제정으로 법령, 계획, 사업 전 분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해 정책 수립의 합리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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