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경남도의회는 22일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방향 전환, 저탄소화 등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계기 마련을 내용으로는 하는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오는 2023년 경상남도의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차기 금고 지정 시 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탄소중립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현재 경남도의 도 금고 지정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경남도와의 협력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에는 '지역사회 기여 및 경남도와의 협력사업' 항목 중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배점 5점을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동한 실적으로만 평가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평가항목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활동한 실적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3점으로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실적과 탄소중립선언 및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실적에 각 1점씩을 신설했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탄소중립선언 실적을 도 금고 지정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동참해 지속가능한 경남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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