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총 86건의 변이바이러스 중 경남이 2건이 추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감시를 위해 경남도내 집단 발생 건인 사천 음식점 관련 확진자 60명 중 지표환자로 추정되는 해외 입국자 2명에 대해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고, 2명 모두에게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확진자 39명은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 되지 않아 변이바이러스 감염 사례로 분류했으며, 이들 모두 변이바이러스 감염자로 볼 수 있다는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방대본은 영국변이바이러스 감염자의 바이러스 전파가능 기간이 비변이 바이러스 전파가능기간과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확인해 감염병위기관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국 변이바이러스 관련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비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침이 변경(4월 12일)된 바 있다.
남아공‧브라질 변이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검사기반 격리해제 기준을 의무적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방대본 지침에 따라 변이바이러스를 관리하기 위해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모두 1인실로 별도 격리조치 하고 있다.
아울러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는 모두 격리해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수칙 준수 여부 불시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지역사회내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입국자의 철저한 자가격리로 지역사회를 통한 변이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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