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창원시, 위성산업 관련 기업체 간담회 개최

[창원소식] 창원시, 위성산업 관련 기업체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1-04-28 17:47:22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8일 시청 의회 대회의실에서 위성 산업 육성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창원시 위성산업 관련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업지원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위성산업 관련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중공업, 퍼스텍, 율곡, 대한시스텍, 이엠코리아, 넥스탑코리아, 태진중공업, 삼우금속공업, 코텍, 우레아텍 등 12개 기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관내 위성산업 육성전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부 종합연소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독자 우주발사체 확보를 기반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다가올 우주 시대를 대비해 위성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창원은 경남 382개 항공 관련 기업체 중 105개사가 위치한 항공 부품 산업 최대 집적지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의 엔진 총조립을 담당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다수의 위성산업 관련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한국형 발사체 총조립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또한 가까이 있어 위성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누리호 개발을 총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참석해 ‘한국 위성산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 후, 체계 총조립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우주산업 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발표 이후 허성무 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창원시에 특화된 위성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관내 항공 부품기업과 위성산업의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우주산업은 기계부터 전자, 전기, 소재 등 다양한 제조업이 필요한 분야로 제조산업의 메카인 창원시는 우주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창원시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위성산업이 창원 제조산업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기초지자체 최초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 기술창업지원 조례'가 27일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오는 5월 공포‧시행한다.

창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형 혁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창원시의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다.

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고용 감소로 그간 지역경제를 견인한 전통적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산업혁신 촉진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술기반 창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는 기술창업을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 정의하고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관련 38개 업종을 별표에 명시했다.

또한 ▲기술창업의 범위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기술창업 지원사업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5년마다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술창업 정책 실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망 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인프라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공동건의서 전달

창원시(시장 허성무)와 고양·수원·용인시 등 4개 특례시 담당 실·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면담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서'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했다.

이날 4개 특례시 담당 실·국장들이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올해 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및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공동건의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유세 당시 ‘특례시에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공약’의 완성을 위한 특례권한 부여의 당위성과, 그간 4개시가 공동발굴한 특례사무 현황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별표4 신설) 등이 담겨 있다.

특례시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지만 현재 그 명칭만 부여되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간 4개 특례시는 지난 2018년부터 자체특례사무 발굴 및 공동 연찬회, 100만 대도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153기능 946건에 달하는 이양대상 사무를 발굴하고, 해당 사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물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심사 일정과 발맞추어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특례시 출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4개 시는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특례권한 부여를 요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금년 내 제정 및 개별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지원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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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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