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 지난 4월 6일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가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전국 가금농가 일제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전국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 이후 설치 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그간 추진해 오던 AI 방역강화 조치를 상시방역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다만 과거 철새 북상 이후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발생사례가 많은 오리와 토종닭 등 취약 축종에 대한 정밀검사 체계는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AI 발생농장 및 방역지역 내 농가에 대한 재입식 시험과 환경검사 및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해 바이러스 잔존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에서는 지난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가금농가에서 지난 1월 8일 진주시를 시작으로 5개 시·군에서 5건(오리 4건, 혼합축종 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275호 23만여 수를 살처분했으며 살처분 처리 비용 12억원, 살처분 보상금 18억원 등 총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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