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신종환·정지원·강영선)는 13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62)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2014년 당시 새누리당 합천군수 경선에서 낙선하고 나서 500만원,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군수는 A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 군수는 지난해 5월 과거에 있었던 사인간 금전거래를 스스로 밝혔고 검찰은 당해 7월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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