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며 기업의 경제적 성과 뿐만아니라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지표를 함께 활용해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의 사회·환경적 영향을 비재무제표로 공개하거나 공급망 전체의 환경· 인권보호 현황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ESG 관련 제도를 준수하는 기업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해외 주요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별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는 지속가능경영 평가 표준지표 개발(K-ESG),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 종합 대책 수립, 금융위원회는 코스피 상장사 대상 지속가능경영 공시 의무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경남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 중이며 경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해 지속가능 발전과 그린뉴딜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 1차 협력사는 환경, 노무관리, 사회공헌 등 ESG 지표에 대한 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잘 대응하고 있지만 대다수 중견· 중소기업은 아직 ESG에 대한 인식과 투자 대응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남도는 유럽 등 해외수출 중심의 도내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평가기관인 nice디앤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지속가능경영(ESG)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면·비대면 실사를 통해 참여기업들의 ESG 대응 수준을 진단하게 된다.
경남도는 기업들의 실사 진행을 지원한다.
nice디앤비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업들이 ESG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김경수 지사는 "상생과 협력을 통한 공존과 공생, 그렇게 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이제는 기업과 사회, 국가 모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ESG경영이라는 것이 해결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기업에서는 당장 수출 과정에서나 금융 거래 과정에서 ESG와 관련된 부분들이 요구가 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에 특화된 ESG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경남 장애인·국가유공자 3억700만원 환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적극적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2281건·3억700만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냈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만 경남도는 더 나아가 선제적인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2월부터 4월 말까지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을 시행했다.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감면 추진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도민들을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요구를 하는 시책으로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상반기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취득세 등 2281건·3억700만원을 부과취소·환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16년~2020년(5개년)의 방대한 과세자료를 분석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납세자가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세를 찾아 세무부서에 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등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등을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를 지난 4월 발간해 지방세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도내 신규 창업법인 및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에는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와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등 생활에 필요한 세무 정보 등이 수록돼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도부터 도입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경남도 및 시·군에 배정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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