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펜타닐 불법 유통‧투약한 10대 42명 검거

경남경찰청, 펜타닐 불법 유통‧투약한 10대 42명 검거

기사승인 2021-05-20 11:15:00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경찰청(청장 이문수)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올 4월 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A(19)씨를 구속하고 10대 등에게 유통하고, 공원· 상가 화장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고등학생 등 10대 피의자 41명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하고, 의사회ㆍ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ㆍ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 밖에 없다"며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류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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