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하고, 의사회ㆍ약사회 등에 청소년 상대 마약성 의약품 처방에 주의를 당부했으며 식약처에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할 시 본인 여부 및 과거 병력 확인 의무화, 특정 연령대에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마약성 의약품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 유통되고 있어 오ㆍ남용할 경우 반드시 검거될 수 밖에 없다"며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류에 접촉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 접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학교 및 가정에서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청소년 마약류 유통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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