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조기매진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개인 월 구매한도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류 및 카드 통합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모바일상품권을 기존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지류상품권 기준 최소 1660여명의 군민이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 할 수 있어 더 많은 이에게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일정비율이상 사용 시, 잔액인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잔액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70%이상 사용 후, 잔액을 인출할 시에는 할인지원금 요율인 10%를 차감하는 환불정책을 시행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에 있어 우수 지자체로서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추가 발행계획도 수립한 만큼 소상공인과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사랑상품권은 5월 현재, 115 원(할인판매 112억 포함)의 판매고를 달성했으며 연간 할인판매목표액인 200억 원 조기달성했다.
상반기내 상품권 할인판매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개인 월 구매한도 조정 및 월 판매액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해 매월 1일 신규발행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상품권에 대한 할인혜택이 지역사회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5월 판매한도액으로 책정된 지류형 상품권 8억 원은 판매개시 1시간 30분 만에, 모바일 고성사랑상품권 4억 원은 13일 만에 매진됐다.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