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글로벌기업 A사에서 개발한 가상화폐가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5억6700만원을 받아 가로채 4명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총책임자, 한국지사장, 창원그룹장, 센터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창원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관련 피해 진정을 접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피의자들은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5월말까지 창원 등지에서 가상화폐 B코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억67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 등 4명을 검거해 죄질이 중한 2명을 구속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으로 얻은 13억원 상당 부동산(전체 피해금액의 82%)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조치했다.
추징보전된 범죄수익은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환수해 보관하면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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