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계좌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1명 검거 구속

"본인 명의 계좌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1명 검거 구속

기사승인 2021-06-01 11:32:31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검사나 금감원으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르고 있어 피해 주의가 요구된다. 

진주경찰서(서장 서성목)는 1일 검사·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류됐다"며 접근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4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지난 5월 11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접근해 "계좌가 정지상태지만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대출을 받자 "대출금이 증거물이니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고 B씨는 이에 속아 현금수거책인 A씨에게 430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총 4억4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송금했다.
    
범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 휴대전화기에 가로채기 앱을 설치하게 했고 이 앱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이 전화를 하면 모두 범인들이 가로채는데 이로 인해 더욱 쉽게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검사가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했고 의심이 들어 검사가 맞는지 해당 검찰청에 확인 전화를 했고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사실이라 믿었고 범인들이 시키는 대로 대출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했다.

피해자 중 C씨는 그 이전에 상당액을 전달하고도, 피해 사실을 인식 못하고 있다가 재차 자신의 소유 아파트 담보로 3억원 가량을 추가 대출해 수거책에게 전달하려다가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전화로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전달, 송금)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거나 112에 신고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과 출처불명의 휴대전화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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