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경남도에서는 5월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 749명 중 군 지역이 48명(6.4%) 수준으로 크게 낮아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행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바 있다.
개편안은 6월 7일 0시 기준으로 도내 10개 군에서 일주일간 시범 시행된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하되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상향하고, 하향은 7일 연속 기준 충족 시 조정할 계획이다.
개편안 1단계 주요 내용으로는 모임·외출·운동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없으며, 최소 1m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나 방역긴장도 이완 예방과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종교시설에서는 모임·식사·숙박도 금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민들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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