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7일부터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합천군, 7일부터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기사승인 2021-06-05 11:03:37
[합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응 영상회의 시 문준희 합천군수가 김경수 도지사에게 강력 건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범 시행된다.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오는 6월 7일 0시부터 6월 1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으로 8명이하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는 경남도 10개 군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경남도에서 중대본과 협의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개편안은 사적 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며, 예방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면 가족모임에서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험 시설 및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종교시설 모임 ․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군은 다중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자율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1단계 시범적용은 군민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가능했다”며 “완화된 거리두기 분위기에 휩쓸려 자칫 방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 하였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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